민주당 169석 중, 친명계 40여 명 추정… 나머지 120여 석은 친낙, 친문, 무계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조건… 국민의힘 115 + 정의 6 + 시대전환 1 + 이탈표 28'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으로 택하면 역풍 우려…'노웅래 때'처럼 자유투표 유력이재명, 비명계와 1:1 회동 '표 단속'… 민주당, 28일 본회의 때 표결 부칠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李 체포동의안, 의원들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과 관련 "배제할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찬반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와 관련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이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고 민주당 분위기를 전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어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로 야권에서 35명이 추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현재 정의당(6석)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최근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1 대 1 회동을 가졌다. 다음주에도 비명계 의원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계획했는데, 이 대표가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비리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동행한 민주당 의원은 40여 명이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탈표 가능성을 두고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다음주 의총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논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의 투표권을 제약할 경우 당내에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마련해야 되니까 다음주 정도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어느 누구도 표결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심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았나"라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 깔끔하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거부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 야당 죽이기라는 프레임도 의원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주말을 넘겨 다음주 초에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할 때 본회의는 24일 한 차례 열기로 했지만 28일 추가 본회의 개최를 구두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