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례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해 시행-시공사 선정, 221억 이득 취하게 한 행위②대장동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해 대장동 일당에 7886억원 이익 취하게 한 혐의③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 상당 손해 가한 혐의④성남FC 관련; 네이버 뇌물→ 기부단체→ 성남FC 지급,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⑤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133억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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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4895억원 배임 및 133억원대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오전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크게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으로 각각 나눠 판단했다.우선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또 2014년 8월께 대장동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아울러 대장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민간사업자에게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이어 검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합계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사로부터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를 받는다.또한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해당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