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특검 공세 = 야당의 억지'로 판단尹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서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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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야당이 법적 책임이 없는 김 여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야당의 억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검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서 "여당 의석 수가 적어 억지로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14일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적 의혹이 해소된 상태라는 설명이다.민주당은 그러나 특검을 강행할 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특권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공언했다.국회가 요구하는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이처럼 재의결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해도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69석)·정의당(6명)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셈이라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대통령실은 김건희특검을 민주당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물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김 여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사정권에 들어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