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이규원·차규근,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법원, 15일 선고…불법 출금 수사 막은 이성윤도 함께 선고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려는 것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네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파견 신분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었고, 허위 내사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고, 차 전 연구위원와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철 전 비서관 등은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성윤 고검장 역시 수사를 부당하게 덮으려 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