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 검찰, 휴대전화 6대 분석 중쌍방울 배임·횡령 스모킹건 '금고지기'김모 씨도 이르면 9일 송환
  •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배임·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가 국내로 송환돼 검찰로 압송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박씨는 체포 당시 휴대전화 6대와 현금·신용카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박씨가 보유한 휴대전화 6대 중에는 김 전 회장의 것도 있어 향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씨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해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여부를 분석할 방침이다. 박씨는 일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그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태국으로 도피한 김 전 회장과 함께 생활하며 수발을 든 인물로 이른바 '김성태 심복'으로도 불린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이르면 9일 귀국할 전망이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이 받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