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500만불에 '3자 뇌물' 적용… 경기지사 직무관련성 입증할듯방북비용 300만불은 '직접 뇌물죄' 가능성… 대납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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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성진 인턴기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기소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북측에 2019년 1월과 4월 '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 비용' 명목으로 건넨 500만 달러에는 '제3자 뇌물' 혐의, 같은 해 11~12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준 300만 달러에는 '직접 뇌물' 혐의가 각각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했을 때 성립한다. 김 전 회장이 전달한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김성태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했을 경우 '직접 뇌물공여죄'아울러 '방북 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가 이 대표 본인이 줘야 할 돈을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대표에 대해 '직접 뇌물공여죄'의 성립도 가능해진다.김 전 회장은 2019년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최근 그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800만 달러 중 500만달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이었다고 한다.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그러자 리호남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5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300만 달러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리호남도 이에 동의하면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이 대표는 현재 '검찰의 신작소설'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