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 판결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최종심 후 결론"
  • ▲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조 전 장관을 법원 앞에 내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조 전 장관을 법원 앞에 내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고졸 신분이 된 딸 조민(32) 씨에 이어 아들 조원(26) 씨도 '최종 학력'이 한 단계 낮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들이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행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허위 지원 등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 전 교수가 조원 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민 씨와 같은 한영외고를 나와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한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했으나,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가 모두 허위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학력 취소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대학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씨의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연세대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가 해당 학칙과 1심 판결을 근거로 관련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연세대 역시 지난해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총장은 입착 취소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공정위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1·2심에서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 연세대는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된 것보다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확정판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하되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