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귀순 어민 강제북송' 직권남용 혐의로 정의용 전 안보실장 조사"내가 최종결정, 정상적인 절차였다"… 문재인 수사 가능성 차단檢, 정의용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신병 처리 검토 중… 文 사법처리 안 할 듯
  •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은 2021년 11월12일 외교부장관 재직 시절 모습.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은 2021년 11월12일 외교부장관 재직 시절 모습.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탈북민 북송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 연루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전날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정 전 실장을 소환해 탈북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혐의(직권남용)를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 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보고만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檢, '정의용 기조'가 의사결정 가이드라인
     
    검찰도 정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특히 탈북민들이 타고 있던 어선을 나포하기 전부터 우리 정부가 '북송 결론'을 내리고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 등을 집중추궁했다. 어선 나포 하루 전인 2019년 11월1일, 청와대는 국정원에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북송 사례'를 문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합동조사가 이례적으로 조기종료된 배경에도 서훈 전 국정원장보다 정 전 실장의 책임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포 시점부터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하기까지 주요 의사결정마다 정 전 실장의 북송 기조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전 실장은 "해당 탈북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동해상에서 수 차례 도주 시도를 하는 등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성명에서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초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당시 법무부가 '강제 송환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냈는데도 청와대가 북송을 강행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 전 실장의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노 전 비서실장은 안보현안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