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3세 등 17명 기소… 효성그룹 계열 이사 등 3명 지명수배법무부 "전염병 같은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
  • ▲ 검거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 ⓒ서울중앙지검 제공
    ▲ 검거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 ⓒ서울중앙지검 제공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제 등 20명이 적발돼 17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3명은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춘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을 대상으로 직접수사한 결과 총 20명을 입건해 그 중 17명을 기소하고 국외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7명 중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입건된 대마 사범들의 경력, 직업, 사회적·경제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건의 실체에 따라 엄단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부인과 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도

    수사 과정에서 임신 중인 처와 함께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범도 적발됐다. 해당 사범은 과거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할 정도로 입문 마약류인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할 뿐 아니라 마약 사용에 따른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는 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기소된 부유층 자제 중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 홍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 씨는 수차례 대마를 거래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총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 조모 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와 전직 경찰청장 김모 씨 등은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법무부는 "마약 확산, 전염병 같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해야"

    검찰은 소위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일부가 마약류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대마 또한 필로폰 못지않게 그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마약인 점을 고려해 이를 엄단해 유통·확산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날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