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종료 후 표결 … 찬성 175명 가결신규 자사주 1년·기존 1년 6개월 내 소각
  •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오후 4시7분쯤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곧바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176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위반하면 이사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영상 필요나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 경우 회사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이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 지분 한도가 적용되는 공공·방송·통신 분야에는 3년 이내 처분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해 주주 가치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하면 기업의 자본금 감소와 채권자 리스크 확대는 물론 향후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도 수정해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