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감염원 차단 조치단기비자 발급도 제한…관광 목적 출국 안돼
  •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인천국제공항의 중국발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현장과 대기 장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인천국제공항의 중국발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현장과 대기 장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국의 방역대책(제로코로나) 해제로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우리 정부가 2일부터 중국발 감염원 차단을 위해 빗장을 걸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들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항공편과 배편 모두 해당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별도 시설에서 기다려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역시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돼 관광을 목적으로 한 출국도 불가능해졌다. 외교나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나갈 수 있다.

    중국 입국자들은 오는 5일부터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지참해 방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하거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약 22~35% 수준을 오가고 있다. 불과 11월까지만 해도 중국발 입죽자 비율은 1.1%였다. 한 달 사이에 20~30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방역대책인 '제로코로나' 해제가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7일 방역정책을 완화하면서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함은 물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탈리아 정부는 12월 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1월 1일부터 한 달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미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가 입국하기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