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돈의 성격, 대가성 여부 등 경위 추궁할 듯노웅래 "결백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 걸어" 혐의 부인… 지난달 법원에 준항고 제기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檢, 이날 대가성 여부 등 추궁할 듯… 노웅래, 법원에 준항고 제기

    검찰은 노 의원에게 박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노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사업가 박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신속진행, 태양광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는 인물이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달 16일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