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靑행정관 "언론노조 기자들의 담합성 취재 거부, 두려워 말라"'표현의 자유' 헌법적 가치라 해서, 조작·왜곡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다'파시즘·공산체제 선동이나, 사회에 해 끼치는 행위'까지 용인돼서는 안 돼'불량품 책임' 상인들은 지는데, 언론은 왜 안 지나… MBC에 엄한 조치 주문
  •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MBC가 편파·왜곡·조작방송을 반복해온 것에 대한 '준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일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11일 페이스북에 'MBC는 퇴출 대상이지 구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광우병 파동부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김건희 여사 대역 조작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조작과 왜곡방송을 거듭해온 MBC는 진작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됐어야 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허 전 행정관은 "​MBC의 일탈이 반복됨에도 그간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조치에 '언론탄압'이라는 족쇄가 채워지고, 언론노조 기자들의 담합성 취재 거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다"며 "그러다보니 MBC와 언론노조는 자기들만의 리그,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MBC의 일탈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보상'이라고 해석한 허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보상 체계를 정확하게 가름해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허 전 행정관은 "그 여파는 전용기 탑승 배제에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사고 친 방송은 사고 친 만큼 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공정의 원칙에도, 언론의 사명에도 충실한 기준"이라고 단정한 허 전 행정관은 "(반면) ​MBC의 일탈과 오만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데도 '현명한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떠넘기거나, '관용과 선의의 무시'가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 사람의 속내는 언론의 눈치를 살펴가며 점수를 따고 애교 떨고, 이상한 방송이라도 자기만 불러준다면 땡큐라며 MBC 같은 언론에 굴복하는 아첨꾼의 간교함에 있다"고 비판했다.

    허 전 행정관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라고 해서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의 사실 조작과 왜곡보도까지 용인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상과 개인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라고 해서 '파시즘·공산주의체제를 위한 폭력적 선동의 자유'나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용인하거나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아니"라고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설파했다.

    허 전 행정관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보도를 잘못하면 언론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기자들이 언론인의 직분을 무겁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물건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오거나 갑질을 하면 그 가게와 기업은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책임의 영역이 강화됐지만, 언론인들은 그 모든 것에서 예외"라고 지적한 허 전 행정관은 "정부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나 권력 비판에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새겨 들어야 하겠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해 편향적인 조작과 왜곡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언론은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 과연 우리 현실에 와 닿는 말인지를 물은 허 전 행정관은 ​"지금의 MBC는 깨끗한 공기인가, 미세먼지 공기인가, 우리를 질식시키는 이산화탄소 먼지인가, 아니면 독약인가. 진작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은 MBC가 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