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례신도시 개발에 직접 관여한 정황… 검찰, 정진상 영장에 적시""남욱, 2014년 4월 정진상 5000만원 등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4억 제공"검찰, 남욱·유동규 진술 외 정진상 혐의 입증할 물증 영장에 적시하진 않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에 남욱 변호사 등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점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정진상 압색영장에 '이재명, 위례 개발 관여' 처음 적시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은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29일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 보고'를 보고받으면서 남 변호사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가 위례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위례사업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등 직무상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공유했고, 비슷한 시기 성남시 정책보좌관이던 정 실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남 변호사와 협의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남 변호사 등이 사전에 증권사를 끌어와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과 스케줄을 준비해뒀으니 이들에게 사업을 맡기면 된다'고 정 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이를 승인해 사실상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남 변호사 등을 내정했다고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후 '위례신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미리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보고하자, 정 실장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했다고도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9월 공사 설립 뒤 유한기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남 변호사에 소개하며 '남 변호사 등과 함께 공모지침서 작성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 역시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호반건설 이용, 비자금 조성… 선거자금으로 제공 계획" 내용 포함

    영장에는 "(남 변호사가)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2~3월 호반건설 김모 상무에게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해 달라고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체 '더감'의 이기성 대표에게 '호반과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과다계상된 용역대금의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이를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면 이 대표 측에서 자신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줄 것이고, 그러면 대장동 개발사업 PM 계약을 이기성 대표가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같은 사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말하고, 이를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이어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이기성 대표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김만배 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앞서 남 변호사 등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활용해 미리 구성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3년 12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영장에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외에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정진상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 없다" 혐의 부인

    이에 정 실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등의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향후 소환조사 등을 토대로 물증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