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혐의, 최소 징역 10년 이상… 살인죄는 최소 5년경찰, 피의자 '계획 범행' 무게 두고 수사…자택 압수수색도피의자, 현금인출·피해자 위치 파악·흉기 준비 등 계획 정황경찰,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얼굴 등 공개 결정
  •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모 씨(31·남)를 두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에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동료 A씨(28·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전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살인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이보다 형량이 낮을 수 있다.

    스토킹 혐의 선고 전날 살인한 전 씨 "오래 전부터 범행 계획"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보복살인에 무게를 두고 보강수사를 해왔다.

    전씨는 범행 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는 범행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쯤 자택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같은 날 저녁 6시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 소개하고 공사 내부망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해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냈다.

    경찰, 전 씨 자택 압수수색… 1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또한 전 씨는 승·하차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신당역으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뒤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이는 머리카락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사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범행에 사용할 흉기 역시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PC 1점과 외장하드 1점을 확보했다. 전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실명 및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