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폐문부재로 법원 서류 미수령… 대법관 지정조차 지연돼대법, 주소 재확인 후 통지서 재송달 예정… '공시송달'도 염두1·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받아… 대법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심리가 황당한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최 의원의 상고심 재판기록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수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폐문부재'는 송달 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원이 지난 6월24일과 7월6일, 7월15일 세 차례나 통지서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1, 2심 재판 때는 해당 주소로 법원의 기일명령서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큰 문제 없이 전달 받았으나,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송달문제로 인해 상고심 관련 대법관 지정조차 지체되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서 보정해 달라고 요청해 재차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보정 작업을 거치고도 최 의원이 통지서를 송달 받지 않으면 대법원은 통지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상고심도 1, 2심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1, 2심에서는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으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