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2주일 남겨두고 185일 만에 풀려나法 "주요 증인들 신문 마쳤다"… 곽상도, 보석금 3억원 납부
  • ▲ 곽상도 전 의원. ⓒ뉴데일리 DB
    ▲ 곽상도 전 의원.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구속된 지 185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오는 22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주일을 남겨두고 구치소를 나서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상도 "피 토하고 싶은 심정… 文정부와 다퉈서 기소된 듯"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에 열린 보석심문에서 "문재인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치소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이 174일 구속된 심정이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변호인도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억울하게 장기간 수감했고,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힘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사업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