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기무사 요원으로 국군수도병원 근무성남시 지역 안보 관련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한 사실도 드러나군 전역 후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기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김모(46) 씨가 이 의원 장남의 특혜 입원 논란이 일었던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1996년 하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8년 원사로 전역할 때까지 국군제300기무대에서 부사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는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성남지역의 방첩·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씨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에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했다. 이 시기는 이 의원의 아들 이동호 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김 씨가 이 씨의 특혜 입원 의혹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2014년 12월18일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회의에 기무부대 담당관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후 이 의원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2021년 3월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바 있다.
  • ▲ 2014년 12월1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 모습. 가운데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아래 빨간 동그라미가 A씨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 2014년 12월1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 모습. 가운데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아래 빨간 동그라미가 A씨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이재명 장남, 인사명령서 없이 국군수도병원 52일간 입원

    이 씨는 2014년 7~9월 경남 진주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발목 부상으로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52일간 입원했다. 민간 병원에서 발목 인대 수술을 받은 뒤 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인데, 문제는 군 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인사명령서였다.

    당시 이 씨는 인사명령서 없이 입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원하고 한 달뒤에 근무 부대가 인사명령서를 요청했음에도 발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