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당시 검사 없던 부서에 검사 배치인권국 검사 1→4명 증원 '탈검찰화' 폐기"전 정부 외부 인사 영입, 업무 실적 저조"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검찰화 기조로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부서들에 검사를 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탈검찰화 정책 백지화 방침이 지난 25일 공식화됨에 따른 움직임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평검사 1명씩 배치했다.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도 각각 1명, 법무심의관실에는 2명의 검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서들은 모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재직할 당시 배치된 검사 수가 0명이었던 곳들이다. 특히 인권국의 경우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었다.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 관련 정책수립,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법무부 인권국 검사 수는 이번에 1명에서 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당초 인권국 소속 검사는 인권조사과 소속 평검사 1명이 전부였다.

    여성아동인권과는 정기인사 외에 검사가 배치됐다. 배치된 검사는 지난 5월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되면서 인권국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국을 제외한 실·국은 지난달 28일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발령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검찰화로 전문성 부족 겪어"… 文정부 때 민변 출신 대거 기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5일 '2021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문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명시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일선청 검사를 수시로 파견받는 등 검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지만 우수 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탈검찰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내 검사 수를 절반 넘게 축소했다. 2017년 7월 71명이던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32명까지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가 대거 기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