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디어특위, MBC정상화위 '불법성' 인정한 판결 소개"군사정권이나 '반민주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강압 행위""'초법적 기구' 만든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현 사장 책임"
  • ▲ 본지가 입수한 허무호 전 MBC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확정 판결문. ⓒ뉴데일리
    ▲ 본지가 입수한 허무호 전 MBC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확정 판결문. ⓒ뉴데일리
    MBC정상화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불법'으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는 뉴데일리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21일 본지 보도 직후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반민주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위력을 앞세운 강압행위와 인권침해가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초법적 기구를 만든 최승호 전 MBC 사장과 가해자의 편에 섰던 박성제 현 MBC 사장 그리고 방문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MBC정상화위원회는 2018년 특정 기자들을 무더기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뒤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판결문 내용을 밝혔다.

    당시 "허무호 전 MBC노동조합위원장은 헌법이 부여하는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과 임금삭감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MBC정상화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진술을 했다"고 되짚은 미디어특위는 "이러한 MBC정상화위원회의 행위를 지난 16일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해 '허 전 위원장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MBC에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다가온다'는 진리가 입증됐다"고 강조한 미디어특위는 "MBC정상화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상화'란, '적폐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직장동료들을 탄압하는 것이었나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