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9년 11월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청년선원 2명을 北 주장 따라 '살인범'이라며 강제북송박상학 "文정부, 무죄추정 원칙 무시하고, 세계인권선언 또한 위반…대통령 모르게 북송했다면 직권남용"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8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8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았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살인방조죄·직권남용죄·범인도피죄'로 고발당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0일 서울경찰청에 "2019년 11월 당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가안보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 통해 北선원 2명 강제북송

    박상학 대표가 거론한 사건은 2019년 11월 7일에 일어난 일이다. 앞서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들이 탄 목선 한 척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여기에 타고 있던 20대 북한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을 떠나기 직전 배의 선장을 비롯해 선원 16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11월 7일 오후 3시 10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 했다.

    이때 공동경비구역(JSA) 부대 관계자가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접 ‘강제북송’을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 기자의 카메라에 찍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선원 2명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文정부, 무죄추정 원칙 무시, 세계인권선언 위반하고 강제북송”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만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자국민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위반하고 반인도적 범죄와 고문이 만연한 북한으로 강제송환 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한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따르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목선을 소독해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선상살인’의 증거를 인멸한 셈”이라고도 비판했다.

    "정의용, 대통령 재가 없이 북송 조치? 대통령 권력 휘두른 직권남용"

    지난해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북한 선원들의 강제북송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두고 박 대표는 “국가안보실 직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표는 “만약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재가 없이 국가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귀순하려는 북한 선원을) 북송했다면 이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국가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국가권력 농단에도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에 해당될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