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범죄 수사'의 마지노선 될 것윤 대통령, 검찰 직접수사 범위 좌우할 수도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대안 마련을 비롯해 '수사력 입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맡게 됐다.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큰 고비를 안고 있는 형국이지만 진행 중인 일부 범죄의 직접수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11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굵직한 대형 사건들의 수사는 윤 정부 들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사건 역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수사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남은 4개월 안에 가급적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검찰은 단계적 검수완박 탓에 시한부 신세가 됐으나 6·1지방선거까지는 선거범죄에 손을 댈 수 있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부터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돼 선거범죄가 빠지면서 이번 선거 수사에서 검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2일 부패·경제분야의 검찰 수사권을 1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남기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에 여야가 합의했고 웬만한 크고 작은 주요 범죄는 검찰이 수사 가능하게 됐다. 해당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명시됐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좁아진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와 협력이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이 위헌성을 띤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