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단독 의결처리 규탄…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방법 동원할 듯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을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7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심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의 실랑이 끝에 전체회의는 30분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에 나서자 사실상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섰다. 국민의힘 또한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법안 상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입법 강행 속도전… 국민의힘 집단 퇴장한 사이 '단독 의결'

    전날 심야 회의에서부터 논의를 이어간 여야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법안소위 회의를 열었으나 신경전이 계속되며 진척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입법 강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갖고 온 자체 수정안을 공개하며 "합의 파기의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검수완박' 개정안은 정의당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 지방선거를 위해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의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의결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필리버스터 등 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안 상정 저지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9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전망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장 중재안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며 "민주당이 합의문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무늬는 합의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수완박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