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심의위, 2월22일 조민 입학 허가 취소… 비공개 논란보건복지부, 조민 의사 면허 취소 등 후속 조치 불가피할 듯한영외고도 조민 생기부 정정 착수… 심의 절차 진행 논의
  • ▲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 취소 심의 의결 소식을 밝혔다. ⓒ정상윤 기자
    ▲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 취소 심의 의결 소식을 밝혔다. ⓒ정상윤 기자
    고려대가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조민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등 후속 조치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려대 "조민 생기부 검토한 결과… 사실 아닌 부분 기재돼 있음 확인"

    고려대는 지난 2월22일 이미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와 관련한 심의 의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고려대 심의위)가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어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지난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헀다"고 밝힌 고려대는 "이후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25일에 완료했고, 같은 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지난달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도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심의를 통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월에 입학 허가 취소 결론 났지만… 한 달 넘게 공개 안 한 고려대

    고려대 심의위는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려대의 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일 부산대가 회의 일정 및 결과를 즉시 발표한 것과 달리, 고려대는 이미 한 달여 전 의결하고도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고려대 심의위는 지난 2월22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건에 따른 심의를 의결했다.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한 지 이틀 만에 고려대의 발표가 이뤄진 것을 두고 현 정부나 여론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또 고려대의 '통보' 사실에 따르면, 조씨 측도 심의위 처분 후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 2월 심의 의결했음에도 왜 이제야 공개했느냐'는 뉴데일리의 질문에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의 의결) 과정이나 진행 상황이나 과정에 대해 (심의위 관계자 외에는) 결과를 몰랐다"면서 "어제(4월6일)부로 교육부에서 심의위 결과를 알려 달라는 공문이 왔고, 답변 준비 과정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심의 의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