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직후 집행정지 신청… 15일 오전 10시 첫 심문 조국 "당락에 전혀 영향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취소… 가혹하다"교육부, 입학취소 공문 보내면… 복지부, 3주 안에 '의사면허취소' 가능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는 15일 열린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6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오후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의결했다.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조 전 장관도 부산대 결정 직후 이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공존은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들이 세운 로펌이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부산대는 5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대학본부의 처분안을 심의해 조씨의 입학취소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차례로 합격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