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사전투표 용지 5만여장,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쌓인채 보관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시의원,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발견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은 영상기기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위법 논란
  • ▲ 관외 사전 우편투표물이 보관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국민의힘 제공) © 출처=뉴스1
    ▲ 관외 사전 우편투표물이 보관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국민의힘 제공) © 출처=뉴스1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기표된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알려졌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음재, 서영석, 최환식 국민의힘 부천 당협위원장과 곽내경 시의원 등 12명은 이날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당시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목격했다. 이 우편물은 관외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5일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로, 5만여부가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쌓여있었다. 그러나 사무국장실 CCTV는 종이에 가려져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참여 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사전투표 우편물 보관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선관위 사무국장실에도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항의에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로, 분류 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