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언론은 '이재명 지시'로 보도… MBC만 '성남시 방침'"MBC노조 "MBC 홀로 임금님 이름 피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 ▲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5인방의 정식 재판 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5인방의 정식 재판 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0일 '대장동 게이트' 첫 공판 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김만배 변호인의 진술을 보도한 타 언론과는 달리,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는 민주당의 해명대로만 보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11일 배포한 '차마 이재명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뉴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MBC노조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관련성은 지난 몇 달간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발언에 주목해 기사 제목으로 달았다"며 연합뉴스(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배임 안 돼"), 동아일보(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경향신문(김만배 "대장동, 이재명 방침 따른 것"…민주당 "성남시 공식 방침" 반박), 뉴스1(김만배 "공모지침서 '7개 조항', 이재명 지시에 따른 방침") 등의 기사 제목을 소개했다.

    심지어 '편파보도'라고 비난받는 KBS 뉴스9조차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MBC노조는 "그런데 그날 밤 'MBC 뉴스데스크'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제목은커녕 기사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Y기자는 이 리포트에서 김만배 씨 변호인의 주장을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이라고 표현했다"며 "(지시를 내린) 사람 이름이 '성남시'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Y기자가 검찰이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점을 지적한 MBC노조는 "수사할 윗선이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데도, 차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옛날 임금님 이름을 피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개탄한 MBC노조는 "요즘 MBC 뉴스를 보면 공정보도는커녕 조선왕조실록이 자꾸 생각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