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이 후보' '누군가' 등으로 '실명' 빼고 리포트""타 언론은 '이재명 지시'로 보도… MBC만 '성남시 방침'""이병철 씨 사망소식 전할 때도 '이재명 이름' 언급 안 해"
  • 지난 12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 지난 12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대장동 게이트' 첫 공판 소식을 전하면서 김만배 측이 진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름'을 보도하지 않아 빈축을 산 MBC가 지난 12일 '공익제보자' 이병철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도 이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13일 "'재'자도 '명'자도 못 쓰는 방송이 되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2일 뉴스 후반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요 방송사 가운데 MBC만 리포트 1개로 관련 소식을 축소 보도했다"고 전했다.

    MBC노조는 "특히 리포트 내내 이 후보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던 담당 기자는 다짜고짜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저 후보' '그 후보' 다음 후보를 말하는 것이냐"고 비꼰 MBC노조는 "겁이 나서 여당 후보의 이름도 못 쓸 정도면 뭐 하러 기사를 쓰고, 뭐 하러 기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이러다 혹시 올 봄부터 '재'자나 '명'자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한 MBC노조는 "만약 '재난지원금'을 '고난지원금'으로 바꾼다면 '명지대'는 뭐라고 바꿔야 하느냐"고 비아냥댔다.

    "이재명뿐 아니라 쌍방울도 입에 올릴 수 없는 언론사 됐나?"


    MBC노조는 "담당 기자는 또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라고 보도했는데, '누군가'는 또 누구란 말이냐"고 연거푸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대다수 언론이 지난해 10월부터 '쌍방울그룹'이라고 보도해온 사실을 거론한 MBC노조는 "쌍방울그룹 임원이 검찰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MBC만 모를 수 있나. MBC가 이제 '이재명'뿐 아니라 '쌍방울'도 입에 올릴 수 없는 언론사가 되었나보다"라고 개탄했다.

    MBC노조는 해당 리포트에 제보자가 폭로한 전화 녹취가 나오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MBC노조는 "'이재명 지사가 25억원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라는 고(故) 이병철 씨의 목소리는 KBS마저도 보도한 내용"이라며 "MBC는 앞으로 전화 녹취는 보도하지 않기로 했나보다. 그 원칙을 꼭 지키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MBC노조는 "방송이 끝난 뒤 인터넷뉴스 담당자들이 기사 제목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했던 제보자 숨진 채 발견>으로 바꾸면서 대납 의혹 뒤에 '주장했던'을 끼워 넣었다"며 "세상에 제보자가 '주장'을 하지 '부인'하며 제보하는 사람도 있는가. MBC에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