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경찰, 뉴데일리 기자 8명, 13회 조회… "파견경찰이 무차별 조회 주도"설“윤석열 검찰은 사건 240만 건에 280만 회 조회… 공수처는 3건에 수십~수백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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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회의원 105명 가운데 88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국민의힘이 3일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도 기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계속됐다. 뉴데일리의 경우 3일 기준 8명이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부터 통신기록 조회를 13회 당했다. 정치권을 취재하지 않는 국방부 담당기자도 포함됐다.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종현 기자.
공수처장 “검찰·경찰 조회는 수백만 건… 135건 조회한 우리더러 사찰이라니”
지난해 12월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라고 질타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의 통신자료 조회를 한 반면 저희는 135건뿐”이라며 “범죄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화 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사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제가 기억하는 통계에 따르면, 작년(2020년)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은 550만 건이었다”며 “그중 검찰이 184만 건이었고,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인)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통신자료 조회 건은) 282만6000건”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맡은 사건은 24건… 반면 검찰·경찰 맡은 사건은 수백만 건” 야당의 반박
과기부가 지난해 12월24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조회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59만7454건, 경찰은 187만7582건을 조회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말까지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도 282만6118건이었다.
김 처장의 주장은 곧 반박 당했다. 검찰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당 통신조회 건수로 보면 공수처의 조회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윤 후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은 약 240만 건의 사건을 맡아 280만 건의 통신조회를 했다”며 “사건 당 1.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련 CCTV 영상 유출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사건, 3건만으로 건당 최소 수십 건, 모두 수백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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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조회는 검·경도 마찬가지… "'숲 속 나무 숨기기'식 사찰"
- ▲ 파견 간 경찰 수사관 송지헌 경정이 지난달 29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다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 정치·사회·법조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일 기준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자는 8명이었고, 조회 수는 13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조회한 기자는 6명, 건수는 7회다. 1명은 서울중앙지검이 2회, 1명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이 각각 1회씩 조회했다. 1명은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각 한 번씩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정치문제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취재한 적이 없는 국방부 담당기자의 통신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언론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향신문은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2월16일 경향신문은 “우리 법조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기관은 공수처 외에 서울경찰청·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경기남부경찰청”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조회 당한 기자들 가운데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부터 여러 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자와 통화를 했던 학자나 변호사, 일반인도 공수처 외에 검찰이나 경찰에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지원’ 위해 공수처 파견된 경찰들, 통신자료 조회 등 수사 맡았다면 위법” 지적도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자들 가운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각 언론사와 기자들의 주장이다. 범죄 연관성이 있어야 통신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법률 때문에 이번 일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숲 속에 나무 숨기기’ 식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연간 다루는 사건이 수십만~수백만 건에 이르는 검찰과 경찰이 수많은 범죄 관련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소수의 민간인을 끼워 넣어 조회할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범죄 관련 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한 보도가 3일 나왔다.
TV조선·노컷뉴스·머니투데이 등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실무에 파견된 경찰이 통신자료 조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3일 보도했다.공수처법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관’이다. 정원은 40명 이내다. 검찰에서 파견된 ‘검찰수사관’도 정원에 포함해야 한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에 파견돼도 법률상 업무가 한정된다. 공수처법 제44조는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공수처에 파견되면 수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34명은 수사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들이 통신자료 조회 등 수사에 참여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매체들은 “공교롭게도 공수처에서 수사인력으로 활동했던 파견경찰들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경찰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내부 진단도 안 나왔는데 경찰들을 일단 복귀시키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