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검, 김진욱 고발 건 수원지검 안양지청 이첩… 공수처 관련 각종 고발사건 수사 중법세련, 23일 김진욱 고발…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닌데도 통화 내역 확인한 건 위법행위"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대상 246명까지 늘어…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김건희 씨도 들여다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으로, 그간 공수처와 관련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해왔다.

    공수처, TV조선 기자 2명과 중앙일보 1명 대상으로 통신영장 청구

    법세련은 김 처장 등을 고발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취재원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언론 자유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반(反)헌법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청구한 언론인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과 '이성윤 공소장'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1명이다.

    TV조선 기자들은 내사 단계에서 통신영장 청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중앙일보 기자의 경우 그의 모친을 대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중앙일보 기자 가족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건을 지난 28일 대검에 추가 고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안양지청에 배당될 전망이다.

    안양지청, 고발 취지 살핀 뒤 본격 조사 방침

    대검은 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22일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 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 역시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고발 취지를 살핀 뒤 고발인조사와 피고발인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양지청은 공수처와 관련해 이성윤 고검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당시 정식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처장 관용차량을 제공한 데 따른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형진휘 안양지청장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4차장검사를 지냈다.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자는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29일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이들은 외신기자 2명을 포함한 언론사 기자 131명, 정치인 79명, 일반인 36명 등 246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민주정부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 행각"

    특히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78명,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선 10회, 후보자 가족(김건희 씨)에 대해선 9회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개한 임 본부장은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문재인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여전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확인해 드리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직권남용 가능성… 정치 중립성 지키며 철저 수사해야"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가 친여수사처이자 독재수사처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반헌법적 행위에 따른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 정부에 비판적으로 보이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 것 아니냐"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