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기자 2명 통신자료 3회 조회… 공수처 "과거 수사관행 답습" 궁색 해명경찰, 공식 입장 안 내고 침묵… 뉴데일리가 조회 사유 묻자 "정보공개 청구하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본지 기자들의 통신자료 내역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24일 유감을 표했지만 조회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회 사유를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언급했다.

    24일 기준, 공수처와 경찰은 뉴데일리 기자 2명의 통신자료를 총 3회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회 시점은 8월3일 공수처가 2회, 11월16일에 경기남부경찰청이 1회 조회했다. 아직 조회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기자들이 있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8월에 2회… 경찰, 11월에 1회

    KT 및 SKT 등 이동통신사 측에 따르면, 이들 수사기관이 뉴데일리 기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아이디·가입일·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제껏 관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왔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방식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살펴볼 수 있지만, 조회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조회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며, 대상자가 조회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공수처,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 명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는 앞서 뉴데일리 외에 조선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뉴스1·뉴시스·TV조선 등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 사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수처는 언론인 외에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뉴데일리 기자 외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문화일보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의혹을 키운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통신자료 조회 이유로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사찰'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찰청. ⓒ정상윤 기자
    ▲ 경찰청. ⓒ정상윤 기자
    24일 공수처 "과거 수사관행 답습해 논란 빚어… 매우 유감"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24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성명을 통해 "과거의 수사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러면서도 통신조회 배경과 관련해서는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아직 아무런 공식 견해를 내지 않았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A계장은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뉴데일리 취재진 질문에 "유선으로 밝힐 수 없다"며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문의하라"고 답했다.

    A계장은 그러면서 "그것이 정식적인 절차"라면서 "접수되면 처리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