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야당·언론인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 논란… 野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할 의지 있나""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설치한 기구 아닌가" 질문에 "독립기구여서 입장 밝히는 건 부적절"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언론 사찰 논란에도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3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유전자(DNA)에는 사찰이 없다"고 적극 부인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84명, 언론사 기자 140명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8일과 23일, 10월1일 등 세 차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10월13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야당에서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야당이 이번 공수처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견해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공수처는 독립기구다.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수처가 독립기구지만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설치한 중요한 기구인 만큼 청와대가 견해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공수처장이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발언을 참고해 달라"고만 답했다.

    靑, 대선 중립 위반 가능성 차단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중립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조회가 적절하다고 말할 경우 윤 후보를 대상으로 한 사찰을 정당화하는 셈이 되고,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기구인 공수처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당 선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민간인 사찰 금지를 명목으로 국정원을 개혁했다. 이후 2018년 12월 김태우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의 사찰 논란은 국제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쿄신문은 자사 서울지국 소속 직원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당국에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청와대의 침묵에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