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란 인정 아냐""'내란 아니다' 법원 판단 나오면 역풍 클 것""秋 영장 기각은 내란몰이 무리 인정한 것""내란 프레임 활용 국힘 위헌정당해산 추진""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개혁 불쏘시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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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뉴데일리DB
"여당은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웠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는 5일 뉴데일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장 교수는 특히 최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장 기각 결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보통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아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범죄라고 하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온갖 것을 내란몰이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법원이 에둘러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본안 판단이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내란으로 확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헌성 선명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은 '사법부 압박'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도를 장 교수는 '사법부 압박'으로 분석했다.
그는 "내란재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헌성이 문제가 돼 여당에서도 논외로 취급되던 것이 갑자기 법안 발의를 통해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됐다"며 "역대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가 헌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위헌성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성은 특정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 법원 밖에서 재판부 설치를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점, 법원의 사법행정권이 침해되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도록 한 것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나 5·18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몰고가려는 여당의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이다. -
-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내란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켜려고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른바 '내란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뿐, 이를 확인한 법적 판단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중대한 불법임을 인정하였을 뿐,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없었다"고 말했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서 내란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헌적인 불법 계엄만을 인용해 탄핵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현재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을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되었고 그래서 대선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국무회의 현장에서 반대했다는 점 때문에 이들에 대한 내란 공범 혐의로 탄핵소추되었던 사건들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내란재판 내년 1~2월 선고 …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개혁 불쏘시개 활용"
장 교수는 특검법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년 1월 중순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2월께 선고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내란 사건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덩치가 큰 사안을 6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면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도 6·3·3원칙에 따라 1심에서 6개월 내 선고해야 했음에도 2년 이상 걸렸다"면서 "만일 윤 대통령 내란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부여당은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며 사법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정개특위 등 자문위원,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