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31일 구속 이후 1736일 만에 특별사면… 병원 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 수령교정당국, 31일 0시 사면 절차 마무리… 지지자들 병원 앞 모여 '카운트다운' 후 환호성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못 받아… 내년 3월까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인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지지자들이 사면을 환영하며 자축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인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지지자들이 사면을 환영하며 자축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9개월(1736일) 만에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31일 0시쯤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직접 수령했다.

    31일 0시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 건네

    해당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죄명·형기 등과 함께 '위 사람에 대해 사면법 제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효력 발생 일자 및 법무부장관의 직인도 찍혔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인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사면을 축하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병원 앞을 지키던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0시가 가까워오자 카운트다운을 했다. 31일 0시가 되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폭죽을 터뜨렸다.

    '6주 이상 입원' 소견이 사면에 작용… 박범계 "소견서 봤더니 진단서였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따로 들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지병으로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한 달간 치료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해당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경비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내년 3월 초 경호 끝나… 필요 인정되면 추가 경호 가능

    박 전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기간은 5년으로 규정돼 4년9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가 끝나게 된다. 다만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경호하거나 경찰로 이첩이 가능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인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입구에 늘어선 축하화환 모습. ⓒ정상윤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인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입구에 늘어선 축하화환 모습.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