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끼리 모임은 2인 이상도 금지… 백신패스 의무적용 16종으로 전면 확대
  • ▲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장례지도사들이 코로나로 숨진 고인의 입관을 위해 격리실로 이동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장례지도사들이 코로나로 숨진 고인의 입관을 위해 격리실로 이동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고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을 보다 확대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사적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

    현재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허용되지만, 오는 6일부터는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의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때, 수도권은 일행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만 미접종자를 허용한다. 또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미접종자끼리의 식사 및 모임은 제한된다. 단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아이돌보미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이거나 한 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했다.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도 현재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다.

    방역패스,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의무적용 확대

    오는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다만,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실시된다. 현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방역 패스에 예외로 두고 있다.

    6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패스 적용 확대는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의 확진자 추세를 살펴본 뒤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 5104명, 해외유입 24명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5123명) 처음 5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닷새 연속 50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