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 교육청에 '조민 학생부 고대 제출 여부' 질의… '제공 말라' 회신원본-정정본 대조해야 입학취소 절차… 황보승희 "관련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청이 ‘졸업생의 동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가 수정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 조민 씨를 대상으로 한 입학취소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려대, 한영외고에 조민 학생부 요청… 교육청 "제출 불가" 판단

    29일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인 지난 8월 입시제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학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교육청 "조민 관련 서류, 기간 경과로 폐기된 상태"

    교육청은 "한영외고도 조씨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입학처리취소심의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민 씨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학생부를 고대가 보존기간이 지나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학생부의 원본과 정정본을 대조평가한 다음 징계할 수 있는데, 원본과 정정본을 다시 제출받지 못하면 취소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고대, 조민 학생부 원본-정정본 대조 못하면 절차 어려울 듯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조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당시 청문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 최종 확정처분을 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