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전문위원 업무자료 등 확보하태경 "여가부차관 정책공약 개발 지시" 의혹… 선관위, 여가부차관 등 대검 고발
  • ▲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개발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7명을 보내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당 전문위원의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 대상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여가부차관이 회의를 열어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까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여가부 내부 이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여당 측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2일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과 과장급 직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가부 공무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

    여가부 과장급 A씨는 지난 7월 민주당의 한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는 회의를 한 뒤 내용을 정리해 이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이를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