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가는 '아웃링크'로 뉴스 공급 방식 바꿔야
  •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포털 뉴스 공간에서 퇴출됐다. 이유는 연합뉴스가 지난 10여년 간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을 송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월 18일부터 포털 페이지 내에서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양대 포털로부터 그간 받아온 기사 전재료와 광고료 등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수입도 얻을 수 없게 됐다.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는 필자로서는 우선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든다. 왜냐하면 연합뉴스가 이미 같은 사유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고 처분 기간 동안 관련 사업 부서도 폐지했으며 관련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마당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위인 연합뉴스를 검색만 가능하도록 ‘강등’ 조치해 수익을 없애고 더 중요한 영향력까지 대폭 축소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세월이 수상하다 보니 경험상 이런 종류의 결정에는 대개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가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는 필자 개인의 생각 탓도 있다. 그렇다고 필자가 연합뉴스를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어찌됐든 제평위 모니터 심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에 따른 벌점이 누적된 결과 강등 조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광고 기사를 송출한 언론이 과연 연합뉴스 한 군데뿐이냐는 반론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평위가 연합뉴스 심의를 결정한데는 지난달 한 미디어전문지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 내역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일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만일 우연히(?) 한 미디어전문지 시야에 연합뉴스의 이러한 행위들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연합뉴스는 여전히 같은 성격의 기사를 생산해 포털에 송출하여 돈을 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약 10년동안 방치해온 포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여야 머리 맞대고 포털 개혁 해야

    연합뉴스 건을 계기로 최소한 포털 편집뉴스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포털이 제평위라는 기구를 내세워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언론사의 포털 진입, 퇴출을 결정짓는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그들만의 밀실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사의 생살여탈권이 달려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의 심사과정과 운영 전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털이 그간 심사를 공정하게 해왔는지 혹시 어떤 정치적 입김을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

    포털은 제평위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 심사 위원 개개인이 사적 동기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분명한 건 포털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 의심받는 뉴스제휴심사가 이대로 계속돼선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심사 책임제 등의 여러 아이디어를 내 볼만하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더 간단하다. 언론사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져야 할 온당한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뉴스를 포기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언론사들을 줄 세우는 포털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자신들 안방 가두리 안에 가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링크 방식을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 공급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포털이 언론사들의 기사로 자기 장사하게끔 하는 현재 방식이 낚시 기사, 제목 장사 등 언론의 저질화, 타락을 이끄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아웃링크로 바꿔 검색이라는 포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면 된다.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건을 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언론자유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만 그쳐선 안 된다. 지금이 여야가 모두 주장해온 포털 개혁의 적기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결국은 포털을 방치해온 결과물임을 잊지 말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포털의 갑질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