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에 ‘그분’ 이야기도 포함돼…검찰, 내주 초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
  • ▲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적부심에 출석한 김만배 씨. ⓒ강민석 기자.
    ▲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적부심에 출석한 김만배 씨. ⓒ강민석 기자.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만배 씨에게 ‘700억원 약정설’이 담긴 녹취 내용을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은 큰 반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였다. 이후 검찰은 김 씨의 뇌물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28일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른바 ‘700억원 약정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녹취를 들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JTBC가 30일 보도했다. 방송은 “해당 녹취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동안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할 때 이 녹취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TN도 30일 “검찰이 지난 28일 김 씨를 조사하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일부 들려줬다”고 보도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만배 씨는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농담 식으로 말한 것이며 실제로 돈을 준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검찰은 김 씨 측에서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녹취록을 들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며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