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김만배·남욱, 서울구치소 수감정민용은 영장 기각… 법조계 "김씨 배임 인정으로 윗선 수사동력 확보"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윗선을 대상으로 한 수사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3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만배·남욱 구속… 정민용은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영장 기각

    검찰이 김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남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 맞추기를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씨와 남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검찰은 이로써 지난달 14일 1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에 김만배 씨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대장동 의혹사건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를 수천억원대로 적시했지만, 김씨 1차 구속영장에는 1100억원대, 2차 구속영장에는 '651억원+α'로 구체화했다.

    김만배·남욱 보완수사 뒤 20일 내 기소 예정… 법조계 "이재명 소환해야"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배임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보완수사한 뒤 구속 기한인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법원이 김씨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이제 전열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市)가 내놓은 정책 등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는 김씨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 자체로도 배임 소지가 충분하다. 결국 윗선으로 가는 수사,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 수순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 등은 곽 의원과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정치권·법조계 유력인사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