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당한 본지 기자, 개인정보유출·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추 전 장관에 손배소
  • ▲ 추미애 전 법무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전 법무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21일 추미애 전 장관이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보도와 후속보도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온 뒤 이를 작성한 기자를 향해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고 비난하며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의 SNS 팔로어는 10만 명이 넘는다. 추 전 장관은 이후 SNS에 올린 사진에서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를 안 보이게 처리했지만 이미 기자의 개인정보는 지지자들 사이에 퍼진 뒤였다. 이 일을 보도한 언론들과 국민의힘 등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해당기자를 압박하라는 좌표찍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인정보가 노출돼 수많은 비난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본지 기자는 추미애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자는 고소장에서 “추 전 장관은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고의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 통제권 등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은 전직 법관이자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욕보일 작정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고, 그의 의도대로 테러 문자메시지에 시달리게 됐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 것은 물론 기자로서의 취재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