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화천대유와 관리 수수료 계약… 2017년 90억→ 2019년 140억으로 인상성남의뜰 = 화천대유 사무실 같아 "셀프 인상" 의혹… "타당한 이유 없으면 배임죄"
  • ▲ 지난 10일 본지가 찾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 모습. ⓒ강민석
    ▲ 지난 10일 본지가 찾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 모습. ⓒ강민석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지급할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 완료일을 2017년 '누적 수수료 90억원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계약했다가 2019년 '140억원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가 기존 계약보다 50억원가랑의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갱신된 것이다.

    성남의뜰 2017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했다. 성남의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7월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53.77%를 보유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와 90억 상한 수수료 지급 계약

    2017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약정 사항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2017년 화천대유에 ▲계약 시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3억3000만원을 6개월간 지급 후 ▲그 익월부터 42개월간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후 ▲그 익월부터 완료일까지 2588만2000원을 지급한다는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했다. 
  • ▲ ⓒ2018년 3월 30일에 공시된 성남의뜰 2017감사보고서 캠처
    ▲ ⓒ2018년 3월 30일에 공시된 성남의뜰 2017감사보고서 캠처
    수수료 지급 완료일은 자산관리 수수료의 누적합계액이 90억원이 되는 시점이다. 

    이 계약대로라면 화천대유가 성남의뜰로부터 자산관리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90억원이었다. 성남의뜰은 계약에 따라 2017년 63억2500만원의 수수료 지급을 완료했다.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계약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2018년까지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지급한 수수료 누적 합계액은 81억4000만원이었다.
  • ▲ ⓒ2020년 3월 12일에 공시된 성남의뜰 2019년 감사보고서 캡쳐
    ▲ ⓒ2020년 3월 12일에 공시된 성남의뜰 2019년 감사보고서 캡쳐
    2019년 최대 140억8000만원으로 계약 변경

    그런데 2019년 계약 내용이 돌연 변경됐다. 2019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해당 약정 조항은 수수료 지급 완료 누적합계액 기준이 90억원에서 140억8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성남의뜰이 2019년까지 화천대유에 지급한 누적 수수료가 81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종료가 다가온 시점에 수수료 누적 상한액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셈이다.

    게다가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늘어나도록 약정이 바뀌었다. 2019년 감사보고서 계약 내용에는 기존 계약에서 ▲계약 시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3억3000만원을 6개월간 지급 후 ▲ 그 익월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1억65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됐다. 

    기존 계약은 3억3000만원 지급이 종료되면 익월부터 42개월까지 1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 종료일까지는 2588만2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9년 변경된 계약에서는 1억6500만원을 계약 완료일까지 지급하도록 바뀌면서, 계약 후 49개월이 지난 2021년에는 매월 지급액이 6배 넘게 오른다.

    이에 따라 2019년 화천대유에 지급된 2019년 자산관리 수수료 누적 합계액은 기존 누적 지급 상한선이던 90억원을 훌쩍 넘긴 101억2000만원이었다.

    "상당한 사정 변경 없이 수수료 올려줬다면 배임죄"

    지난 4월 제출된 2020년 감사보고서에도 변경된 계약 내용은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2020년 성남의뜰로부터 지급받은 자산관리 수수료 누적 합계액은 121억원이 됐다. 

    성남의뜰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변경해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수수료를 50억원이나 올려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23일 통화에서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수수료를 올려 주는 행위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수료 한계액을 갑자기 50억원이나 늘린 것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의뜰과 화천대유는 사무실의 주소가 같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와 공모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됐다. 

    SPC는 비용 지출이 세법상 금지돼 상근 직원도 둘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용 회사를 별도로 만든다. 이를 위해 만든 자산관리회사(AMC)가 화천대유다. 일각에서는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상 셀프 수수료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성남의뜰의 견해를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