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법인→ 1개 이상 법인→ 성남의뜰 선정→ 다시 '2개 이상 법인'으로 원위치개발규모 15배 커졌는데 '1개 법인'으로 축소… 성남개발공사, 성남의뜰에 특혜 의혹
  • ▲ SDC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3년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SDC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3년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지난 2013년부터 3차례 낸 부동산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낸 2015년에만 '사업신청자 자격요건'이 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DC는 2013년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당시 사업신청 자격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내세우면서 법인당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 ▲ SDC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5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SDC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5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성남의뜰' 선정된 2015년만 신청자격 변경… 2017년 사업 때는 원래대로

    그런데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신청 자격이 달랐다. SDC는 이 해에만 유독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 내세웠고,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SDC는 2017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다시 사업신청 자격을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강화했다.

    SDC가 성남의뜰이 사업에 참여를 원한 2015년에만 작은 규모의 컨소시엄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상임대표는 "2013년과 2017년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이) 같은데 2015년만 다르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많다"며 "2015년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성남의뜰에만 적용된 요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최황수 교수는 "어느 한 쪽(컨소시엄)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 아니었느냐고 볼 수도 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바뀌었다는 것은 의심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청자격이 변경된) 2015년에는 개발 규모가 (다른 사업보다) 작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규모가 크면 2~3개인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규모가 작으면 1~2개인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거나 동일한데도 신청자격이 변경됐다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SDC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7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SDC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7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개발 규모 약 15배 증가했으나… 신청자격은 '2개 이상'에서 '1개 이상' 법인으로 축소

    그런데 성남의뜰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신청자격이 완화되기 전의 사업보다 개발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 규모가 훨씬 늘어났음에도 민간사업자의 신청자격을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완화한 것이다.

    당시 SDC 공고에 따르면, 성남의뜰이 따낸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지면적 규모는 약 29만3089평이다. 2013년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대지면적 규모(1만9576평)보다 15배가량 크다.

    2017년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낙생공원(10만4060평) △이매공원(76만5791평) △대원공원(33만8280평)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를 뽑았는데, SDC는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돌연 취소했다.

    본지는 이에 따른 설명을 듣고자 지난 17일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SDC 개발사업2쳐에 연락했으나 홍보팀에서 대장동 관련 내용을 답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아 홍보팀으로 연락했다. 홍보팀은 서면으로 답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질의를 보냈음에도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 오후까지 답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