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변호사 8% 수준, 변협 "4일 이후에도 플랫폼 광고하면 중징계"… 로톡 "극히 부당"
  •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징계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입구.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징계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입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5일 0시부터 징계를 시행한다. 

    3일까지 변협에 징계 요청이 진정된 변호사가 국내 전체 개업변호사의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협과 '로톡' 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변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청구'는 1940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파악해 변협에 청구한 변호사가 500명이고, 변협이 별도로 징계 청구를 접수한 변호사가 1440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000여 명으로, 이 중 2000명의 징계가 예정됐다는 뜻이다. 국내 전체 개업변호사 2만4000여 명의 8%다. 

    징계 청구 3일까지 1940명…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앞으로 서울변회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경기중앙·인천·강원·충북·대전·대구·부산변회 등 13개의 지방변호사회도 변협에 추가로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진정 요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1940명 중에는 중복되는 인원도 일부 있어 보인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가 일정금액을 '월정액제'로 지불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변협은 이 같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안에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중개료·수수료·가입비·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변협은 오는 4일부터 개정안에 따라 '로톡' 등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시작한다. 개정안을 지키지 않고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게는 먼저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변협으로 사안이 넘어간다.

    "소명받은 뒤 사안의 경중 판단할 것"... 로톡 "징계 극히 부당"

    변협은 이렇게 넘어온 사안을 조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한다. 징계위는 조사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는 "징계가 청구된 변호사들에게 우선 소명을 받은 뒤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것"이라며 "단순히 플랫폼에 가입한 뒤 깜빡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시정조치나 경징계에서 끝날 수도 있으나, 8월4일 이후에도 플랫폼(로톡 등)을 통해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광고를 지속할 경우 중징계 사안으로 회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받은 변호사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여러 차례 '로톡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협이 징계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며 "대한변협의 징계가 내려지면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