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스타트업 관계자 면담서 밝혀… 대한변협 "로톡, 서비스 품질 보장하면 변호사법 위반" 반발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영업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톡의 영업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의뢰인과 변호사 연결에 따른 구체적인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로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박 장관 발언의 취지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로톡' 측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톡'은 회원 변호사에게 '광고비'를 받아 이익을 내는 수익구조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영업 방식,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소지

    반면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34조에는 '변호사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 등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의 영업 방식이 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3일 이를 근거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의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내고 대한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로톡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공정화법을 따라야 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 보장을 로톡이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로톡이 서비스 품질 보장을 하는 순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자세한 (법리적)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 만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 발언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 소원 중인 사안이라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박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관계자와 대담 중 나온 사적인 견해라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