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일 조사 시작 "로톡은 불법 온라인 사무장"… 로톡 "사실왜곡·날조 멈추라" 반발
  •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를 5일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입구.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를 5일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입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로톡 측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라고 맞서며 양측 간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1940명 징계 위해 조사 시작

    현재 변협에 접수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접수 건수는 총 1940건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500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 1440명(중복 포함)이 접수됐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변협은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성토했다.

    "법률 플랫폼 사업, 실질적으론 온라인 브로커"

    변협은 또 법률 플랫폼 사업이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 금지하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 틀에 적용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시장 점유율을 키운 법률 플랫폼 사업이 거대자본이나 해외자본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의 이 같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로톡 측도 성명을 발표했다. 로톡은 성명에서 "변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너무나도 많은 사실왜곡이 있다"며 "사실왜곡과 날조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로톡 "사실왜곡과 날조 멈춰 달라… 변협, 과거엔 '로톡 문제없다'고 해"

    로톡 측은 또 변협을 향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로톡은 "변협은 과거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 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변협의 일관성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 "로톡이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는 자극적인 표현 역시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한 로톡 측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 로톡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톡 측은 그러면서 "변협의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의 회원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