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1년 박수홍 출연료 등 횡령 혐의1심서 징역 2년…2심선 징역 3년6월 늘어나대법 상고 기각…형수 징역형 집유도 확정
  • ▲ 방송인 박수홍씨. ⓒ뉴데일리 DB
    ▲ 방송인 박수홍씨. ⓒ뉴데일리 DB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이 48억 원 가량의 박씨 출연료 등을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의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해 12월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박씨 범행으로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며 형량을 높였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