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로톡) 사무실을 찾은 방문객이 지나가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가 일정금액을 '월정액제'로 지불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변호사협회는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변협의 징계 추진이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