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 사무 기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지검 '반부패부'도 신설법조계 "예정된 결과이자 당연한 일"… 6대 범죄 수사는 검찰총장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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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과 대립했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삭제했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과 대립했던 '장관의 수사 승인' 조건을 삭제했다. 또 대검의 요청에 따라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2일까지 대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직접수사 시 '법무부장관 승인' 부분이 빠졌다. 이 조항은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지난달 21일 법무부가 밝힌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규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실제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직제개편안에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 장관 승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관 승인이 빠진 것과 별개로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를 수사할 경우 형사부 중 끝부인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제개편안 초안에 담겼던 '장관 승인' 부분은 사실상 검찰의 모든 6대 범죄 수사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었다"며 "대검을 비롯한 검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니 박 장관도 장관 승인 부분은 지우고 총장 승인을 남기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변호사는 또 "6대 범죄에는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큰 범죄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게 된다면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며 "정부 인사들의 부패가 판치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잘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 신설 등 직제 변혁 예고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제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설치된다. 이는 대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존재한다.또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되는데,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처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의혹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국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도 큰 변화를 맞이한다. 기존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되고 △공직자 범죄 △중요기업 범죄 △강력·마약 수사까지 함께 처리한다.아울러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도 신설되는데, 이 부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처리와 송치 사건 보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력 업무도 맡는다.법조계 "당연한 일이지만… 앞으로 법무부 행보 지켜봐야"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직제개편을 두고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억지스러운 이유로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예정된 결과이자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일이 법무부의 '작전상 후퇴'일지 '검수완박 전면 철수'일지는 모르겠다"고 경계했다."(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공수처 설치에도 성공하면서 검찰에 연달아 제동을 거는 것에 성공하자 (장관 승인이라는) 무리수를 뒀던 것 아닐까"라고 의문을 표한 이 변호사는 "정부와 법무부의 향후 행보도 지켜봐야 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