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 검사장급 인사·직제개편 돌입
  •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데일리 DB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데일리 DB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후보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후보자는 그러나 취임부터 만만치 않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무부의 '검수완박'을 위한 직제개편안과 김 후보자 취임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인사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권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키' 역시 차기 검찰총장인 김 후보자가 쥐게 된다. 

    김 후보자 자신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해서, 그의 결단에 따라 검찰 조직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도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초 자진사퇴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 조직 '내부 반발' 잠재울 수 있나

    법무부는 김 후보자 취임 직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 인사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인사위가 논의한 사항을 협의하고 구체적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 가 예정돼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 키워드로 '인사적체'와 '탄력적 인사'를 꼽았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적체를 이유로 고검장급 인사를 기수 역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검 차장급이나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발령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내부 반발이 이어진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검에 검찰 조직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개편안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된 데 이어, 이마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에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사 대상이 된 일부 인사는 미리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겪은 바 있다. 

    박 장관이 '인사적체'를 언급한 다음날인 지난 28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조 고검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전 총장 직무배제 결정 당시 성명을 낸 6명의 고검장 중 1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취임과 검찰 인사를 전후해 이들처럼 사의를 표하는 검사가 여럿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 법조인은 "기수를 역전시켜 인사를 내는 것은 사실상 퇴임하라는 압박"이라며 "대대적 인사와 검수완박 직제개편안에 따라 조직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조직의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권 수사' 처리 방향도 주목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각종 '정권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과 합을 맞췄다. 퇴임 후에도 감사위원과 금융감독원장 등의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는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사건의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이 중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서는 김 후보자 자신이 피의자이기도 하다.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권한의 직무대행이 결론을 내리기보다 차기 검찰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조 대행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친(親)정부 성향'인 김 후보자의 정권 수사 처리 방향 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